▶ 사고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 켜놓고 핸드폰하다 사고났다”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4월 한 달동안 모든 자사 차종에 대해 자율주행기능(FSD)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가운데 시애틀지역 운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기능을 쓰며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스노호미시에 사는 56세 남성 운전자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먼로 522번 도로 페일즈 로드에서 자신이 몰던 테슬라S 로 길을 가던 오토바이를 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스탠우드의 제프리 니센(28)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바슬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테슬라S의 자율주행기능을 켠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앞으로 쏠린 뒤 가속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켜놓고 휴대폰을 하면서 부주의 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고의 하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당시 현장에서 차량 과실치사혐의로 체포된 뒤 스노호미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 21일 석방된 상태이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어느 시간동안 떼면 잡도록 사인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 등으로 핸들을 조금이라도 조절하면 자율주행기능이 커지도록 돼있다.
테슬라는 “운전자자 자율주행기능을 켜기 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연방충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에서 오토파일럿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이 736건의 충돌 사고에 연루됐으며 이 가운데 17건은 사망 사고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2월에 자율주행기능이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전자의 오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테슬라 4개 모델의 오토파일럿을 리콜하라고 명령했었다.
테슬라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모든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뒤 자율주행기능을 쉽게 끄고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기능을 일시 중지하는 등 운전자의 기능 오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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