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 법원 진행 허용
▶ 테슬라 측 기각요청 거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온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전날 결정했다.
테슬라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린 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하드웨어가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한 자동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측은) 이것이 충분한 허위라고 명백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린 판사는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라거나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