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연방하원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연방하원 외교위는 16일 그동안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2022년 8월30일을 기해 종료했고,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2022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방 상하원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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