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에 시스템 의무화
▶ 가주 상원서 법안 통과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차량 자체에서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오는 2032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마일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목적의 SB 961 법안을 상정한 스캇 위너 주상원 의원(민주) “연구조사 결과 이 장치가 장착되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차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판매되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에서 영업 중인 모든 자동차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차에 적용되는 이러한 테크놀러지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모든 신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년째 시행 중이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충돌사고 중 10%가 과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35%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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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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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곧 화장실까지 통제..변소 간후 10분 넘으면 견찰 출동..
이런 사생활 감시용 법안을 매는 위원덜 덩구녕에다ㅜ경보기를 넣어 이짓ㅇ.ㄹ 할려고 하면 경보기를 울리게 해야....이제 웤격으로ㅠ자돈차ㅜ시동도 꺼지게 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