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정당한 사유 있을 땐 이탈 허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24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연우 법무부 사무관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 신고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연우 사무관(사진)은 “국적이탈을 제때에 하지 못해 군대에서 비밀문서 취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https://usa.mofa.go.kr/us-ko/index.dc)를 참고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서 송부하면 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순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및 접수→ 법무부의 자격 요건 및 허가시 고려사항 심사→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여부 결정→ 법무부의 고시 및 통보 순이다. 국적심의위원회는 21인의 민간전문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국적이탈시 제출 서류는 국적이탈 신고서 1부, 여권사진 1장,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미국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복사본 제출(원본 지참 확인후), 부모의 한국 여권 또는 미국 여권 복사본(원본 지참후), 본인 기본 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외국 국적자인 부나 모의 경우), 일반 우표 2매, 수수료 18달러 등이다.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개월 이상이다.
한편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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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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