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지애나주 최초 입법
▶ 화학요법 아닌 수술 거세
▶“너무 잔인하다” 비판도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지난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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