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병원은 임신부에게 긴급 낙태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들에 확실하게 인식시키도록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보건부에 지시했다.
인슬리의 이 같은 지시는 연방대법원이 이달에 심리할 예정인 낙태권리와 관련한 두 건의 소송을 앞두고 나왔다. 그 중 하나인 ‘아이다호주 vs 연방정부' 케이스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당국이 투옥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낙태의 자유를 인정한 소위 ’로 vs 웨이드‘ 케이스의 역사적 판결을 2년전 뒤집은 바 있다.
인슬리의 지시 후 워싱턴주 병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주내 병원들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 긴급 낙태시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다호주에서 넘어오는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내 병원이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주법은 유산과 자궁 외 임신 등 긴급을 요하는 낙태시술에 관여한 의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임신부의 낙태여부 결정 권리를 존중하며, 임신부가 시술비용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긴급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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