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원 초당적 통과
▶ 알고리즘 추천 거부 등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30일 처리됐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낮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처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된다. 소셜미디어는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중독적 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법안은 요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동적인 동영상 재생 등과 같은 강박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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