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6일(한국시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의 B씨(40대)의 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빌려간 2억 4000만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일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 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흉기를 숨겨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한 프로구단의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선수 생활을 마쳤다. 이후 2013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