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담보대출 미 공개
▶ 200만달러 벌금형 부과
미국의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88)과, 그가 지배주주로 있는 아이컨 엔터프라이즈(IEP)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금 총 2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고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 밝혔다.
SEC 조사 결과 아이컨은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장사인 아이컨 엔터프라이즈의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아이컨과 회사 모두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컨이 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은 시기에 따라 적게는 발행주식 전체의 51%, 많게는 82%에 달했다고 SEC는 판단했다. 아이컨은 아이컨 엔터프라이즈 지분 약 85%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다.
SEC는 “연방법은 아이컨과 아이컨 엔터프라이즈에 개별적인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해당 공시는 아이컨이 언제나 아이컨 엔터프라이즈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맡겼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IEP는 에너지와 자동차, 식품포장,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아이컨은 행동주의 투자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기업 사냥꾼’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특히 아이컨은 회사 지분을 확보한 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압박하는 행동주의 투자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악명이 높다.
IEP는 지난 2월에는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의 지분 9.91%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이칸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에 이어 제트블루의 3대 주주로 떠올랐다. 제트블루는 다른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항공 인수 무산과 경영 여건 악화 등 여파로 최근 3년새 주가가 크게 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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