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노우드 아시안 가정 침입 비명 지르자 도주했다가 체포
지난달 뉴저지 노우드의 주택에 침입해 다섯 명의 일가족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박지선(40)씨의 보석이 불허됐다.
뉴저지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 재판부는 최근 진행한 박씨의 보석 심리에서 박씨에게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20분께 노우드 임파티언스웨이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아시안 부부 2명과 어린이 3명 등 가족 5명을 향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비비탄 권총을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위협을 받은 가족이 크게 비명을 지르자 겁을 먹고 근처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에게는 무장강도 및 칩입, 가중폭행 및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본보 7월30일자 A3면 보도]
당초 박씨는 경찰에 텍사스에서 히치하이킹을 통해 뉴저지로 왔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심리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지난 6년간 뉴욕에 살았다고 밝혔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지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일 집들을 물색하고 있었다.
특히 박씨는 범죄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많은 돈을 벌은 것으로 알려진 1명에 대해 조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맡은 마크 라문도 판사는 “박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고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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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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