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최근 들어 부쩍 학부모들의 질문이 많아졌다. 대부분의 이유를 들면 재정보조 진행과정과 지원받은 재정보조 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한번은 어떤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해주었는데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Audit에 걸린 것이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국세청(IRS) 감사와는 대학의 Audit은 그 성격부터 다르다. 대학의 Audit은 이것 저것 검증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든지 혹은 의심가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진행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답변에 대한 재차 검증을 위해 특정 서식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부모가 서명해서 제출하는 형식이다. 이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어떻게 답변할지 여부로 인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잘 넘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런 질문들과 추가 서류제출요청이 들어오면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만 한다. 상기 학부모는 당시에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해 준 곳에서 작성해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에 의문이 생겨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문의한 것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은 서류내용이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사실과 많이 달라 만약 본 서류에 서명해 제출했다면 아마도 법적 증거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학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큰 금액의 이자소득이 있는데 현금자산이 거의 없는 식으로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한 현재 자산에 대한 재검증 요구서류였다. 또하나의 문제는 현재 보유한 주식이 있는데도 거의 전무하게 기재한 것이다. 세금보고서에는 아무리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출함으로 인해 Capital Loss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렇게 인출한 금액의 소재정보를 모두 무시하고 제출한 신청서 내용이 문제였다. 따라서, 잘못된 검증서류를 제출하면 그야말로 나쁜 의도 즉,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학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한 정보의 검증과정에서 세금보고서의 내부 스케쥴을 면밀히 검토할수 있다. 따라서, 의심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자료나 서류를 요구해 오는데 이를 쉽사리 생각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 재정보조의 불이익은 불보듯 뻔하다.
심한 경우에는 미교육부 검사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방법의 심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기 바란다. 연방법에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FERPA법에 의해서 큰 벌금과 동시에 수년간 금고형도 함께 당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추방도 당하고 학생은 퇴학처분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사전에 면밀히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재정보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조치 및 대비책을 마련해 대학이 향후에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재정보조의 산정기준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과 신청서가 프로세스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하기에 이러한 타이밍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전에 집을 팔고 큰 목돈을 CD에 어느 기간동안 예치해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세금보고서에는 이러한 이자수익과 금융기관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다. 거의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 제출 때에는 현금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현금자산이 얼마되지 않게 기재했는데 대학에서는 세금보고서의 이자를 역산해 대략 얼마의 현금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세우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Bank Statements까지 자료를 요구해올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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