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 부족”
▶ 정보 전송과정도 미흡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유럽에서 2억9,000만 유로(약 3억2,39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가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같은 행위가 유럽연합(EU)의 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우버 운전자 170여명이 현지 시민단체를 통해 프랑스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우버의 유럽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당국이 이번 사안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다.
네덜란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버의 데이터 취급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1,000만 유로(약 1,117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버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우버는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3년 동안 데이터 이전 시 GDPR를 준수해왔다”면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며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발했다.
‘불확실성’은 3년전 미국과 EU간 개인정보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화 판결에 따른 혼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미 정보당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가 미 국내법에 마련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EU는 실무협상을 거쳐 3년 만인 작년 7월 합법적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에 합의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