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이 한인들의 메디캘 신청을 독려하면서 가입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Medi-Cal)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전 월 1,732달러, 2인 가정 월 2,350달러, 3인 2,67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588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530달러, 3인 가정 월 5,723달러, 4인 가정 월 6,916달러)면 된다.
이웃케어는 LA 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위해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를 방문하면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문의 문자 (213)632-5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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