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시티 오브 예스’ 통과
▶ 향후 15년간 8만2,000채 공급

‘시티 오브 예스’ 프로젝트가 5일 시의회를 통과하자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뉴욕시가 향후 15년간 서민주택 8만채를 공급한다.
뉴욕시의회는 5일 조닝 규제를 완화해 서민주택을 대거 공급하려는 뉴욕시의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Zoning for Housing Opportunity) 프로젝트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1표 대 반대 20표로 통과 시켰다.
당초 10만8,000채 공급이 목표 였지만 소위원회를 거치며 26% 줄어든 8만2,000채 공급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은 1965년 이전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주거용 건물을 증축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상업용 건물로 1층에 가게 등이 있는 건물 2~3층 공간의 주거용 전환과 지하실 및 다락방, 차고 개조 부속 주택(ADU) 일명 ‘뒷마당 주택’이 허용된 것이다
대상 지역 경우, 주요 대중교통 시설(LIRR 기차역 등) 역세권(0.25마일) 이내 길모퉁이에 3~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을 짓고, 주택 뒷마당에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ADU를 지을 수 있다. 다만 상습 홍수지역과 랜드마크 지역, 인구 저밀도 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 됐다.
이날 표결은 정당을 초월해 찬반이 극명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동부 퀸즈와 남동부 브루클린 지역 등 시(맨하탄) 외곽지역 시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반면 맨하탄과 북서부 퀸즈, 북서부 브루클린 지역 등 맨하탄 인근 지역 시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퀸즈에서는 린다 이(23선거구 베이사이드), 샌드라 황(20선거구 플러싱), 비키 팔라디노(19선거구 화잇스톤)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은 지난 9월 “시티 오브 예스가 시행될 경우, 동북부 퀸즈 지역의 인구가 2배로 늘면서 극심한 주차난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한바 있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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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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