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영장심사…발부시 ‘정점’ 윤 대통령 수사 ‘급물살’
▶ ‘범행 의심할 개연성’ 소명이 핵심…내란죄 사건서 검찰 수사권 인정될지도 판정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한국시간)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에서 증명은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증명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들이 발부돼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기준이라 구속과 차이가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발부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강하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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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좃선은 홍어좃 빨깽이씨끼들 때문에 다망했다 홍어좃족들아또 신고해라 ㅋㅋㅋㅋ 삶은소대가리가 웃는다
검찰이? 우끼시네. 특수부댁알이가 한뚜껑 후배에다가 한뚜겅 장인과 특수부댁알이 아빠가 절친인데... 김거니명품백은 무협의로 게소리한 개검이??? 이번기회에 105명 국암당 친일 매국노와 계엄에 관련된 친일 매국쓸헤기와 개검 싹다 잘라버리고 내란 수괴는 사형 나머지놈들도 개별로 다 처벌해야 함. 내란법은 공법이라는 것이 성립안되게 정해져있음 주범 공범 이런식으로 경중을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가담한 역할에 따라 처벌을 하기에 줄줄이 사형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음. 내란죄 체포와 수사는 개검이 아닌 경찰이 하는 것을 법령이 있음.개검닭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