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저지를 위해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이 원고와 피고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레오 고든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판사는 지난주 양측 변호인에 합의를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 추진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제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 머피 주지사 등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초 이 소송은 6월 중순까지 재판부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든 판사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머피 주지사실과 MTA 양측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든 판사의 요청대로 양측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저지 일각에서는 MTA가 뉴저지 통근자 대상 혼잡세를 면제하거나 혼잡세 수입 중 일부를 뉴저지와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MTA는 부정적이다.
더욱이 MTA 입장에서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TA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반대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인 내년 1월5일부터 혼잡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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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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