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감사원 조사, 티켓 미발부 사례 501건 중 139건
▶ “경찰과 친분 … PBA 카드 제시후 풀려나”, 음주운전·과속 등 법규 위반 회피에 악용
뉴저지주에서 경찰 PBA카드 남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감사원은 18일 주로 경찰 가족이나 친지 등을 예우해달라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이른바 PBA 카드가 음주운전이나 시속 100마일 넘는 과속 등 심각한 운전법규 위반 등을 회피하는데 남용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2월 주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은 사례 501건을 조사했다.
이 결과, 전체 중 27%에 해당하는 139건이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PBA카드를 제시하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시속 90마일로 과속한 운전자가 PBA카드의 일종인 골드카드를 제시한 후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다. 또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고 말한 뒤 풀려나는 사례도 공개됐다.
또 조사 결과 백인 운전자가 PBA카드를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조사한 2022년 12월 사례에서 확인된 PBA카드 87장 중 69장이 백인 운전자가 소지한 것이었다.
케빈 월시 주감사원장 대행은 “법집행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이런 종류의 특혜는 비윤리적이고 불공평할뿐만 아니라 도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무방비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11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주검찰총장이 모든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의 관계 또는 PBA카드 소지 등을 고려한 운전자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