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서 압도적 지지로
▶ 엘렌박 의원 등 발의

19일 뉴저지주하원 본회의에서 엘렌 박 주하원의원이 증오 및 편견 범죄 규탄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엘렌 박 의원실 제공>
종교·인종 등 모든 형태 차별 규탄
뉴저지주하원에서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증오 및 편견 범죄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19일 열린 주하원 본회의에서 증오 및 편견 범죄 결의안(AJR89)이 찬성 71, 반대 0으로 통과됐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과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뉴저지주는 인종과 종교, 민족,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연령, 결혼 등을 이유로 하는 증오나 편견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선동, 차별 등을 명백히 거부하고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결의안에는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증오 및 편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범죄 기소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오 및 편견 범죄 퇴치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엘렌 박 의원실은 “연말연시에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 등의 범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증오 범죄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긴급 상황이거나 범죄가 발생 중인 경우 911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카운티검찰청, 주검찰청도 증오범죄 신고를 받고 있다. 주검찰청은 증오 범죄 핫라인(800-277-2427)과 신고 웹사이트(bias.njcivilrighs.gov)를 운영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싫은걸 싫다고 말 못하게 하는게 또다른 차별이고 편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