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사노조 · 라클랜드카운티 등 제기 소송 2건 기각
▶ 뉴저지주정부 제기 소송은 아직⋯ 시행여부 불투명
내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만 판사는 23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과 뉴욕시교사노조, 뉴욕트럭노조, 뉴욕시민 등이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리만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어떠한 청구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리만 판사는 이날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교통 혼잡을 줄여 트럭 운전사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이날 기각 처리됐다.
와잇플레인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예정일을 2주 가량 앞두고 법적 장애물이 잇따라 제거되면서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의 최종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소송 해결을 위해 최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연간 9억 달러로 예상되는 혼잡세 수입 중 약 1억 달러를 뉴저지주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뉴저지 통근자 대상 혼잡세 할인 혜택 제공도 합의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저지주정부는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소송을 맡은 레오 고든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판사가 내년 1월 혼잡세 시행 전에 뉴저지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정부는 혼잡세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새롭게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