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이기에 방문 비자(B-2)없이 90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인은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 승인(ESTA)을 받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B-2)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 이유인 즉, 무비자로 미국 방문할 시 체류 기간이 90일 밖에 안되나, 방문 비자가 있으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안되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연장 및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비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방문 비자의 다양한 장점과 혜택만 생각하다가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될 경우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해지기에 방문 비자 신청 전에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방문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방문 비자의 목적은 주로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이다. 방문 비자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사업과 관계없는 회의 참석, 쇼핑, 혹은 병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을 포함한다. 무비자를 통해 미국 관광이나 여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합법적인 목적과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미국 출장이 잦은 대기업의 임원이나 대학 교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낸 경우, 결혼 청첩장이나 사망 진단서 등 특별한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통한 방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초청장에는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이름과 관계, 그리고 방문 목적과 방문 기간 등을 기입한 영문 편지 형식을 갖추면 된다. 초청인이 왕복 비행기표나 여행 경비를 부담해 준다는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둘째, 미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비자 신청자가 한국과 ‘강한 연대(Strong ties)’가 있음을 밝혀줌으로써 한국 귀국을 확신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 등으로 강한 연대를 증명하면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귀국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방문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비자 신청자의 생활 수준과 소유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증명서, 직장으로 부터 재직 증명서 및 월급 명세서, 부동산 등기, 은행 잔고 증명, 주식 그리고 귀국용 왕복 비행기 표 등을 제시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방문 목적과 조건이 없으면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냥 방문 비자를 받아 놓을 속셈으로 무모하게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오히려 무비자까지 안되어 미국 방문이 좌절될 수 있으니 방문 비자(B-2)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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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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