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각급 병원 당국과 간호사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강화정책에 따른 이민국(ICE)의 불시임검에 대비해 행동요강을 마련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의료시설은 학교, 교회 등 사회의 기본시설들과 함께 이민국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보호구역’으로 과거 정부들이 설정해왔지만 최근 연방 조국보안부가 관련 정책을 폐지시킨 바 있다.
워싱턴주 병원협회(WSHA)는 병원의 안내직원들이 이민국 요원에게 특정 환자의 존재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해주지 말고 병원이 지정한 담당직원에게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20년 밥 퍼거슨 당시 주 법무장관(현 주지사)이 병원들에 내린 지시에 근거하고 있다.
WSHA는 또 이민국이나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이 환자나 개인 구역에의 접근 또는 환자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연방 관련법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워싱턴대학(UW) 부설 병원들은 이민자 관련 문제를 다룰 대표 직원을 이미 임명했고 퓨짓 사운드 일원과 스포캔, 야키마 등지에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멀티케어 의료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산하 병원에 이민자 문제 전담 직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로 아시아-태평양계와 기타 유색인종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애틀의 국제 커뮤니티 건강 서비스(ICHS)는 환자들에 관한 정보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시민권 등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민국 요원들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비던스 병원의 에릭 웩슬러 CEO는 전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프로비던스 병원은 이 법에 따라 환자들의 신상 및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간호사협회도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민국 요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행된 영장이나 소환장 없이 특정 환자에게 접근하거나 그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직장에 들어오겠다는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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