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2개 주립정신병원에 각 시 및 카운티 당국이 수용시키는 정신질환 증세의 범법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다리아 파리바(민-시애틀) 의원이 상정한 HB-1218 법안은 각 시와 카운티가 직전 2년간 수용시킨 정신질환 범법자 수를 근거로 각각 상한선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액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바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가 지자체 정부들로 하여금 정신질환 범법자들을 만원상태인 주립병원으로 무조건 이송하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에 수용시켜 이들이 실질적인 치료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관련주법은 주립병원이 임시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범법자들이 ‘재판에 임할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크우드의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과 메디컬 레이크의 이스턴 스테이트 병원에 보내지는 ‘재판능력 회복’ 환자는 지난 2년간 1,3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두 병원이 환자 1명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하루 1,637달러이다. HB-1218 법안은 수용환자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자체 정부들의 벌금으로 새로운 환자들의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파리바 의원은 밝혔다. 그녀는 주정부가 정신질환 범법자들을 제 때에 수용하지 못해 소송을 당함으로써 매년 수억달러를 배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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