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한인 의뢰인 등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사적으로 착복한 5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 클로스터에 거주 이모(51)씨에게 징역 54개월(4년6개월)과 327만 달러 몰수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32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020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씨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의뢰인들과 부동산 매매 상대방들을 속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야 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검찰은 “이씨는 고객들에게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잘 보관돼 있다’면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의뢰인에게 제시한 위조 잔고증명서에는 287만 달러가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잔액은 2만5,000 달러에 불과했다. 이씨는 유용한 돈을 카지노 도박과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식당 비용 지불 등 개인적 목적으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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