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턴 카운티의 한 고교 여자농구선수가 상대 팀에 포함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때문에 신변보호를 위해 경기에 불참했다며 이 경기를 승인한 텀워터 교육구를 고발했다.
이 선수(15)는 지난 2월6일 텀워터에서 원정경기를 벌인 셸튼고교 선수 하나가 트랜스임을 텀워터 교육구가 사전에 알았는데도 승인했다며 인권단체 ‘FAIR’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진정했다. FAIR는 학교 내에서의 인종 및 성 포용정책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다.
FAIR는 이 선수가 오히려 셸튼 팀 선수의 성정체성 문제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교육구로부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엄연한 성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방교육부는 그녀의 고발에 따라 텀워터 교육구가 1972년 통과된 연방 민권법의 제9 조항(Title IX)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Title IX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인종 및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청소년여학생 및 성인여성의 운동경기에 성전환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여성들의 공정한 경기기회를 무산시키는 교육구엔 연방지원금을 중단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서명한 바 있다.
크리스 레이크덜 워싱턴주 교육감은 연방교육부의 조사발표에 대해 워싱턴주는 이미 성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행위를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 당국은 이 법과 주정부의 교육정책 제정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텀워터 교육위원회는 이 여학생 선수의 고발이 있은 후 여학생 경기에 성전환자 선수의 참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지난 주 통과시켰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세 위원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여 3일 현재 주민 500여명의 찬동서명을 받았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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