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육체질환보다 훨씬 떨어지는 정신질환 치료의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워싱턴 주의회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HB-1432)은 보험사들이 정신질환도 일반질환처럼 “의사처방이 있고 대중적 치료가 가능한지”를 따지는 단일 기준으로 치료비를 커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도 관련 주법과 연방법은 보험사들에 ‘정신질환 동등 취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4월 발표된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보험커버를 거부당한 비율은 육체질환자보다 3.5배 많았고, 보험 네트워크 밖의 심리전문의를 찾은 비율은 10배 이상, 정신분석 전문가를 찾은 비율은 9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보험사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커버기준은 그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라며 이는 의사의 판단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들이 개발한 표준항목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보험사들의 치료비 커버 폭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타라 시몬스 의원은 이들 표준항목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민간업체 가운데 하나인 시애틀의 MCG 헬스는 이들 표준항목이 HB-1432 법안의 취지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준항목을 이용하도록 요구했고 의원들은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한 보험업계 로비스트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사들의 커버 폭이 확대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 자명하다며 HB-1432 법안에 반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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