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하원 4개 법안 발의
▶ 경찰 총격 유가족 권리 등
▶ 양용씨 유족 등 통과 지지
한인 양용씨의 LA 경찰국(LAPD) 경관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을 포함해 LA에서도 경찰의 총기 남용 및 과잉 대응과 책임 회피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법 집행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희생자 및 가족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 상정된 경찰 공권력 남용 규제 관련 법안들은 ▲심문 절차와 관련한 AB 572 법안 ▲경찰 기록 접근과 관련한 AB 847 법안 ▲수감자 위기상황 통보와 관련한 AB 1269 법안 ▲경찰 비위 은폐와 관련한 AB 1388 법안 등이다.
주의회 입법 정보에 따르면 먼저 애쉬 칼라(25지구·민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572 법안은 경찰에 의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특히 심리적, 법적 판단을 할 시간없이 응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관, 검사, 수사관 등이 피해자의 가족을 심문 또는 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신분, 소속 기관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가족은 심문이나 인터뷰에 응할 의무가 없고,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이와 상담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수사 과정일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또 라셰이 샤프-콜린스(79지구·민주) 하원의원의 AB 847 법안은 민간 감시기구나 감사관이 셰리프국 소속 요원 및 인사들에 대한 비위 사건을 조사할 때, 해당자 인사기록과 관련 문서에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다. 이어 아이작 브라이언(55지구·민주) 의원이 상정한 AB 1269 법안은 카운티 및 시 구금시설에 수감된 이들의 중대한 건강 문제 발생 또는 사망 시, 해당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법 집행기관이 지정된 연락처(의료 정보 공개 동의자 및 가까운 가족)에게 24시간 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역시 브라이언 의원이 발의한 AB 1388 법안은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은폐성 합의나 기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비위 사실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거나 은폐·수정하는 조건, 특정 결과를 유도하도록 수사 및 징계 절차에 개입하는 조건, 비위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조건 등이 포함된 합의의 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러한 합의는 공공정책에 반하고 무효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기존에 공개 대상이던 총기사용, 과잉진압, 차별, 허위보고 등의 비위 행위 외에도, 이와 같은 은폐성 합의 자체를 공공기록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지난해 LAPD 총격에 사망한 한인 양용씨 가족을 포함, 캘리포니아에서 경찰 폭력에 피해를 당한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3일 로욜라 로스쿨에 모여 자신들이 겪은 불행한 일이 다른 이들에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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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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