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재판 미뤄졌고 文도 조사없이 기소”…14일 소환 불발 전망
▶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검찰, 불출석시 후속 대응 검토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도 불출석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미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 문충운 전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환동해연구원장) 등 관련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 일부를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실질적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더는 조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14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수사 일정 조율을 언급한 만큼 대선 이후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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