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 승인 의무화 규정
▶ 관보 게재 안 돼 미뤄져
▶ “자연재해 대응에 필수적”
LA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특히 필요한 다국어 재난 경보 시스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연재해 시 비영어권 사용자들도 경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에 참여하는 무선 통신 사업자들에게 영어 외 13개 주요 언어로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지난 1월 승인했다.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FCC 위원장도 바뀌면서 시행을 위한 절차인 연방 관보 공식 게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 30일 내 통신업체가 관련 템플릿을 설치하도록 법적 시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업체들은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나네트 디아즈 바라간 연방하원의원(가주 44지구·민주)은 브렌던 카 FCC 위원장(공화)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국어 WEA 시행 지연은 심각히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조속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히스패닉 코커스, 아시안 코커스, 흑인 코커스 등에서 20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시스템 도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한데, 일부 의원이나 관련 단체들은 ‘정치적’ 이유라고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감을 갖고 있는 이민자 지원이나 다양성 정책과 이 시스템 도입이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바라간 의원은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민자 여부 등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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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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