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당국에 “러시아 출신 하버드대 연구원 석방하라” 결정
▶ 밀반입 혐의로도 형사 기소돼…구금 상태는 지속될듯

러시아 출신 하버드대 연구자 페트로바[로이터]
입국 시 소지하고 있던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이 외국인 연구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한 것은 권한 없이 이뤄진 행위라는 미국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버몬트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라이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러시아 국적자 크세니야 페트로바(31)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페트로바의 석방을 결정했다.
라이스 판사는 또 "페트로바가 러시아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안녕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페트로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전력이 있는 만큼 본국으로 강제 송환 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페트로바는 지난 2월 16일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보스턴의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소지하고 있던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이 문제가 돼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의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돼왔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연구원인 페트로바는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연구용 배아 샘플을 받아 미국으로 가져오던 중이었다.
페트로바 측은 신고 없이 배아를 들여온 행위가 벌금과 해당 소지물 압수 수준의 처분을 받으면 될 사안인데 이민당국이 권한 없이 비자를 취소하고 그를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이 페트로바를 석방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법원 결정 후 페트로바는 물품 밀반입 혐의로 체포돼 원래 머물던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로 다시 이동됐다.
앞서 보스턴 연방검찰은 이민당국 구금 3개월 만인 지난 14일 물품 밀반입 혐의로 페트로바를 기소한 바 있다. 페트로바는 재판 관할지인 매사추세츠주로 이송돼 형사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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