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변호했던 인사들 잇달아 요직 기용

트럼프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에밀 보브[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를 종신직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현재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맡고 있는 에밀 보브를 필라델피아 소재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에서 약 10년간 검사로 재직했던 보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허위 기재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했다.
보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무부 수석 차관보로 일하면서, 수뢰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출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 기각을 지난 2월 법원에 요청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과업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극 협조하려 하는 애덤스 시장을 정치적으로 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한 일이었는데, 그에 반발한 검사 11명이 사임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사건에서 보브 지명자와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으로 재임 중이며, 최근 의회도서관 관장 대행으로 지명됐다.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상 민주·뉴저지)은 보브에 대한 판사 지명과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극단적인 인선이라고 비판하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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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호사를 종신직연방 판사에 지명하면 연방법원에 계류된 자신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것이 자명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