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변경가능 트러스트를 만들 때에 변호사들이 준비하는 서류에는 트러스트 서류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부속서류들이 함께 작성 되는데, 아무래도 상속플랜의 핵심인 트러스트의 구성과 내용에 집중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 함께 준비되는 부속 서류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놓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Estate Planning Portfolio에는 트러스트 외에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최소 일곱 종류 안팎의 서류가 함께 준비가 된다. 이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로 Durable General Power of Attorney, HIPPA Authorization 그리고 Medical Directive 를 들 수 있다.
트러스트 서류는 트러스트 자산에 관한 관리 및 상속 지침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으므로 트러스트 자산에 관하여서는 무조건 트러스트 서류를 통해 Trustee가 권한을 인정받고, 관리 및 상속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 서류는 트러스트 자산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개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플랜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두 분이 쓰러지시거나 치매 등의 사유로 직접 자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들이 Social Security Office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 대신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된 모기지나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러한 업무는 트러스트 자산 외 사항이므로 아무리 트러스트 서류를 들이 밀어도 해당 기관들은 부모님의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미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Durable Power of Attorney(일반 위임장)이다. Power of Attorney를 통해서 내가 incapacitated 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해 둠으로써, 가족들이 권한이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된다. Financial Power of Attorney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재정에 관련된 거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남용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임인이 incapacitated 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에 입원, 퇴원, 치료에 대한 결정을 의식이 없는 본인 대신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선임해 둘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Medical Directive 이다. 또한 의료 결정을 나 대신 하려면 나의 의료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도 따로 부여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HIPPA Authorization을 통해 준비가 된다. 이 밖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 등의 지침을 남기는 Living Will과 리빙 트러스트를 할 때에 함께 작성되는 Pour-Over Will도 빼놓을 수 없는 서류 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처럼 각각의 쓰임이 다른 부속서류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가족들이 권한이 없어 업무처리가 진전없이 막히는 상황이 없도록 Safety Net의 용도로 각각 작성이 되는데, 잘 만들어진 Estate Planning Portfolio는 이러한 부속서류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갖추어 졌을 때에 비로소 본 기능을 다하게 되므로, 상속플랜을 할 때에 반드시 트러스트나 유언장만큼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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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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