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 소개할 케이스는 McCoy, et al. v. Transdev Services, Inc.. Civil Action No. DKC 19-2137로 2022년 5월30일에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Transdev Services, Inc.(‘Transdev’)는 볼티모어 시정부와 매릴랜드 교통국과의 계약하에 구급차 및 각종 정부관계 호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Transdev는 Davi Transportation Services LLC(‘Davi’)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Davi는 원고 McCoy를 비롯한 12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했는 바 이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은 시급제 노동자로서 연방정부와 메릴랜드 주 정부가 규정한 최소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소한 사건이다. FLSA와 관련된 이 케이스의 쟁점은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 원고는 Davi가 고용한 운전기사인데 Transdev가 Davi와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로 인정되는가이다. 공동고용주란 하나의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와 함께 FLSA 하에서 책임을 지는 지의 여부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고용주가 완전분리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함께 책임을 진다거나 혹은 직, 간접으로 고용관계에 관여했을 경우에 공동고용주로 간주된다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 Transdev가 Devi의 운전기사들이 사전 트레이닝을 받도록 한 점, 운전기사들의 일 스케줄을 지정한 점, 운전기사들이 지켜야할 수칙을 정한 점, Transdev와 Davi의 계약관계가 상당한 기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Transdev는 운전기사들의 공동고용주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운전기사들이 시급 노동자인가 혹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가 이다. 이전에 제 4항소 고등법원에서 판시했던 Salinas v. Commercial Interiors, Inc. 848 F.3d 125를 들어 (1) 고용주가 근무를 관리하는 방법과 형태; (2) 피고용인의 매니지먼트 스킬수준에 따라 이익창출에 변화가 있는 지의 여부; (3) 근무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를 누가 담당하는 가 그리고 피고용인이 또한 다른 그 밑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가의 여부; (4) 근무에 필요한 스킬의 수준; (5) 게약관계의 지속성; (6) 해당 근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주된 영역인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Davi의 운전기사들은 시급노동자라고 판결하였다.
셋째는 FLSA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다. 법원은 첫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자신들이 일한 시간과 받은 금액을 증거로 제시해야할 입증책임이 먼저 있다고 하였지만 일한 시간을 고용주가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확히 일한 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되며 피고용인의 증언으로도 일한 시간에 대한 증거가 됨을 판시하였다.
넷째는 FLSA의 소멸시효이다. 통상 FLSA하에서의 소송은 임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2년이지만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혹은 악의로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3년까지 연장된다. 이 사건에서는 McCoy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여러차례 자신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Davi에 컴플레인을 했음에도 Davi가 이를 무시한 것은 Davi와 Transdev의 공동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다음 호에서도 계속하여 이 지역에서 FLSA와 관련된 소송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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