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 학교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무제한 허용된다.
리즈 월시 하워드 카운티 의장은 7일 열린 의회에서 카운티 스쿨존 내 과속 카메라 설치 제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더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카운티 전역 172곳에 8대의 단속 카메라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
월시 의장은 “경찰이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를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카메라가 배치되면 과속 운전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콜럼비아의 가톨릭 사립학교인 세인트루이스 스쿨 인근 시속 40마일 제한속도 구역에서 시속 110마일로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고, 3월에는 엘리콧시티 소재 홀리필드 스테이션 초등학교 인근 시속 35마일 제한구역에서 한 차량이 시속 85마일로 질주하기도 했다.
엘리콧시티의 로저 애비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는 4월 한 달간 하루 평균 40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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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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