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인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전 판사는 지난 5월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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