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북부연방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가족기업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제임스 검찰총장이 민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검찰은 또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웨인 라피에어 전 최고경영자(CEO)의 자금유용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제임스 총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제임스 총장의 변호인인 애브 로웰 변호사는 이번 수사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캠페인을 수행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절망적인 사례”라며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처벌하려고 법무부를 무기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이번 행정부의 위험한 확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총장에 대해 정치적 동기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며 비판해왔다. 소환과 관련된 두 재판 모두 제임스 총장이 주도해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