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정부에 연방지원으로 발생한 특허권 회수 권한…하버드 “또 다른 보복”

하버드대 캠퍼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 보유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러트닉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특허와 관련해 법·규제·계약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하버드대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80년 시행된 미국의 바이돌법(Bayh-Dole Act)은 연방지원 연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해당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허 취득 기관은 미국 국민이 해당 특허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기타 특허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이 같은 조건 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특허 소유권을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현재 총 5천8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하버드대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대학 측이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버드대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한 것에 대해 표적화하는 (정부의) 또 다른 보복적 노력"이라고 WSJ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차별정책을 펼쳐왔다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와 입학·채용 과정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괘씸죄'를 물어 연방 연구지원금 중단,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위협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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