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 한국서 발급 절차 없애
▶ 재외공관에서 바로 확인
▶ 동포청 “민원 편의 증대”

앞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LA 총영사관 민원실 모습. [박상혁 기자]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재외공관이 본인 동의 하에 전산을 통해 기본증명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등록 제도는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재난·사건사고 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의무제도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르면, LA 등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재외국민등록이나 변경·이동 신고 시 민원인은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해외 체류자의 경우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불편이 컸다. 특히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비용과 절차상 부담이 있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청자나 신고자가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기본증명서를 별도 발급·제출할 필요 없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본인 동의가 없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체류국 비자·출입국심사 날인 등 체류 입증서류 ▲여권 원본 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등으로 간소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업무 효율성 향상과 민원 편의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를 비롯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재외국민등록 건수는 2024년 한 해 1,408건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호정 민원 영사는 “민원실 창구 직원들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서류 간소화 조치로 등록 절차가 빨라지고, 특히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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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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