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체포 후 유죄 인정… “북한 측에서 28억원 받고 지시 이행”
▶ 총기·열화상감지기 등 보내… “한국 기습 공격용” 진술

법무부 로고[로이터]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대규모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날 연방 판사는 중범죄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게 9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체포된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해온 웬은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무기 등 구매·밀수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또 화학 위협 식별장치와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을 사들였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을 비롯해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웬의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관료들은 그에게 약 200만달러(약 27억9천만원)를 송금해 북한 정부를 위한 무기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AP통신이 연방 기소장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기습 공격을 위해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기소장에 적시됐다고 AP는 전했다.
당국은 웬이 미국에서 거주한 첫 10년간인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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