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새 정책지침 발표
▶ 영주권·시민권·투자이민 등
▶ ‘반미 성향’ 가려내 거부
연방 정부가 앞으로 영주권·시민권·취업 허가 등 합법적 지위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신청자가 ‘반미’ 또는 ‘반유대’ 성향을 드러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발표한 정책 매뉴얼 개정안(Policy Alert PA-2025-16)에서 이 같은 지침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으며, 모든 신규 및 진행 중인 영주권·시민권·투자이민(EB-5) 신청에 적용된다. USCIS는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지침은 특히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포함한 디지털 사용 기록 검토를 대폭 확대했다.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테러 조직, 반미·반유대 단체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홍보·선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overwhelmingly negative factor)’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근거는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INA)’ 제313조에 두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 재량이 적용되는 분야가 더욱 명확해졌다. ▲영주권 신청 ▲임시 보호신분(TPS) ▲망명 ▲취업허가 일부 유형 ▲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인도적 사유의 임시 입국 허가 등에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념과 행적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 특히 EB-5 투자이민 관련 청원서(Form I-526, I-956 등)도 국가안보·사기·범죄 연루 등 사안이 의심되면 심사 재량권을 확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단순히 범죄 이력이나 합법적 체류 여부뿐 아니라, 과거 온라인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검증받게 된다. USCIS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반미·반유대 이념을 퍼뜨리는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주·취업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며 “이 지침은 배경조사를 강화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브리검영 대학의 제인 릴리 로페스 사회학 교수는 “이민 심사관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를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별과 편향적 판단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을 ‘반미 활동’으로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라도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이상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심사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음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텍사스 브라운즈빌의 이민 변호사 하이메 디에즈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기준이 이제는 이민 신청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신청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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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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