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적체 이민법원에 최대 600명 파견
▶ 군 병력 지나치게 활용 비판 이민법 모르는 판사 공정판결 어려워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력을 다음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법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추방재판 등 이민법에 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활용하는 것은 이민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법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장 전문의에게 고관절 수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은 400만 건에 달하는 소송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민판사 수는 올해 초 약 700명에서 현재 약 6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민판사 노조는 “100명 이상의 이민판사들이 해고되거나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만약 국방부가 600명의 군 법무관을 파견할 경우 이민판사는 현재의 두배인 최대 1,200명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이 중 절반이 이민법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이민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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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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