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有관세는 부자국가, 無관세는 빈곤국가…무역보복 우려도”
▶ 비상권한법 따라 ‘관세부과 권한’ 있는지 최대 쟁점 될 듯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미국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합의의 틀을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시각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방어가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자 나라다. 관세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의 결정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정부의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의 효력이 10월 14일까지는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직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이번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적 파급력만으로도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대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해 관세정책이 폐지된다면 현재 평균 16.3%에 달하는 관세율이 최소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미 미국이 거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세입을 되돌려줘야 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 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사실상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대다수 국가에 부과한 관세가 심리 대상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적용됐던 마약 관련 관세도 이번 소송에서 다뤄진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 다른 근거 법령을 활용한 관세는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상고심을 신속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9월 10일까지는 대법원 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초에는 첫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신속 진행에 동의했다고 CNN은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수가 압도적 우위인 연방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은 모두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외교, 경제적 비상사태와 관련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였다.
관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은 1·2심에서 '무역 적자 상황'이 통상적 상황을 벗어난 보기 드문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은 만약 이 조항과 관련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제한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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