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행정명령… “특정 농산물·항공기 및 부품 등” 예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관련,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5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라면서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예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서면 합의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처럼 '최종 합의'가 나올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서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행정부 관료들의 권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블룸버그는 "(국내) 무역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했다.
그는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무역 및 안보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는 상호관세 또는 관련된 232조 관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흘이 지난 8일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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