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여 한국인 근로자 구금 초유사태
▶ 하청 직원 정식 취업 비자 어려워 임시방편 ESTA 비자 입국이 문제
▶ ‘한국인 특별비자’ 요구 필요성 제기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인 특별비자’ 요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 추첨제로 주어지는 비이민·취업 목적의 H1B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가 8만5,000개로 제한된 데 비해 세계적으로 신청자는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들은 수천건에서 1만여건의 쿼타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쿼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관행과 편법을 재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 내부 사정 및 미국 내 구인난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부 이런 사례가 남아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가 터졌다.
기업 관계자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불확실하고,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문인력이 기술을 전수하고 업무 기일을 맞추고자 ESTA로 편법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고는 해도 편법, 불법을 저질렀다면 잘못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 관심을 가진 게 맞나. 지금이라도 개선한다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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