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 수당 조사하랬더니 이민자 민간소방대원 2명 체포”
워싱턴주 올림픽반도 베어 걸치(Bear Gulch) 산불 현장에서 민간 소방대원 2명이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체포는 지난 8월 27일 발생했으며, 당시 화재 진압을 돕던 대원들은 모두 정식 교육을 마친 합법 비자 소지자였다.
현장을 총괄했던 톰 클레모 소방지휘관은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체포는 소방대의 결정이 아닌 연방 법집행기관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엔 단순한 조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시작은 민간 소방대가 제출한 타임카드(근무기록표)에 일부 불일치가 발견된 것이었다. 자금팀이 이 문제를 현장 보안 책임자에게 전달했고, 미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LM)이 타임카드 조사를 맡게 되면서 일이 커졌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대원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연방국경순찰대(Border Patrol)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 대원들은 외진 장소로 옮겨져 신분 확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처음엔 수당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체포 사유는 이민 신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데이비드 디아즈 팀장은 “요원들이 처음에는 초과근무 수당 문제라고 했지만, 곧 신분을 확인하겠다며 ID 검사를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대원들이 동료들과 함께 남아있자, 요원들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도 담겼다.
이번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재난 현장에서는 이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방계 관계자들은 “이민자 출신 인력이 없으면 산불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오리건주에서는 올해에만 임시 산림노동자 비자(H-2B) 신청이 3,000건을 넘었다. 이번에 체포된 대원들도 미국 산림청이 발급하는 ‘레드카드’(산불 진압 자격증)를 가진 정식 소방대원이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간 소방업체인 아든 솔루션(Arden Solutions)과 테이블락(Table Rock)은 여전히 미 산림청과 계약을 유지 중이며, 현재 다른 산불 현장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재난 대응 현장에서의 이민정책 적용 기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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