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확인 소송, 두 차례 조정 모두 불발…내달 30일 선고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지난달 14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연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바 있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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