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도 영향권 우려
▶ 섬유·철강 등 차등 적용
멕시코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를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산 제품 역시 품목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7개 전략적 분야에서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할 예정이다.
17개 전략적 분야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가구 등이 들어가 있다. 이들 분야에 속하는 1,463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0∼35%대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멕시코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처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지 당국은 추산했다. 금액으로는 520억달러다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멕시코 정부는 적시했다.
멕시코 경제부 홈페이지를 보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지로 확인된다. 즉 멕시코를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2024년 기준)으로 둔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지에서는 멕시코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만 2020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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