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투자 비자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 내년 H-1B 추첨부터 적용
▶ 기존 소지자 출입국 가능, 투자이민은 EB-1·EB-2 대체, 개인 100만불·기업 200만불
-H-1B 신청 수수료는 얼마나 오르나?
▲기존에는 고용주가 내야 하는 접수비와 반독점 규제 비용 등을 합쳐 보통 1,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인상된다. 이는 기존 금액의 약 100배에 달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 규정은 내년도 H-1B 추첨 시즌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 회계연도부터 H-1B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은 모두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현행법상 H-1B 비용은 고용주가 신청인을 대신해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기 어려워 스폰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원자 개인에게도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
-H-1B 외 대체 수단은 무엇인가?
▲H-1B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기업 내 전근을 허용하는 L-1 비자, 예술·체육·특수능력자에게 발급되는 O-1 비자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L-1은 해외 본사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O-1은 국제적 성과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전문직 지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골드카드 제도란 무엇인가?
▲골드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즉 최소 10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신속한 영주권 절차를 보장받는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EB-1, EB-2, EB-5 등 여러 카테고리가 통합되고 단일한 ‘투자 골드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투자이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EB-5 제도는 투자자가 최소 10명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골드카드는 단순 투자만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00만 달러 투자이민도 발표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500만 달러 투자이민은 이번에 ‘플래티넘 카드’ 제도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500만 달러 이상을 내면 연 270일간 미국 체류와 해외 소득 비과세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다만 플래티넘 카드는 시민권 취득 혜택 없이 미국 내 거주권만 보장하며,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실무적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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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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