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뉴욕주 방류금지법 위헌’ 판결 원전 소유 ‘홀텍 인터내셔널’
▶ 4만5,000갤런 방류시점 논의 절차 착수 환경단체·주민들 강력 반발

원자로 오염수 4만5,000갤런의 허드슨 강 방류가 가능해진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의 모습. [홀텍인터내셔널 제공]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의 방사성 오염수 4만5,000갤런에 대한 허드슨 강 방류가 사실상 허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연방 뉴욕남부지원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지난달 24일 뉴욕주의 일명 ‘허드슨 보호법(Save the Hudson)에 대해 ‘위헌’(Unconstitutional)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21년 폐기된 IPEC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IPEC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홀텍 인터내셔널’은 오염수 방류 시점 논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 방류하지는 않을 것이란 방침이다.
‘허드슨 보호법’은 지난 2023년 7월 뉴욕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즉시 서명으로 8월 법제화됐다. IPEC 원전 오염수의 허드슨 강 방류를 금지한 것으로 무단 방류시 적발되면 첫 번째는 3만7,500달러의 벌금, 두 번째는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일 15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홀텍 인터내셔널’은 “권한을 넘어선 법”이라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연방법원이 “폐기된 방사성 오염수(핵시설)의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에만 있다”고 확인하면서 사실상 방류를 허용한 것이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불과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IPEC는 모두 3기의 원자로를 가동, 뉴욕시 사용 전력량의 25%를 생산해오다 2021년 4월30일 마지막으로 3호기 폐쇄로 전력 생산 및 운영을 영구중단 한 바 있다.
이날 IPEC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홀텍 인터내셔널은 “IPEC는 수십년간 규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백만 갤런의 삼중 수소가 함유된 처리수를 허드슨 강에 방류한 바 있다”며 방류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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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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