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보험사 청구안 승인
▶ 주택 58불·콘도 25불 부담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 1월 발생한 LA 산불로 최대 58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스테이트 팜을 포함한 여러 민간 보험사들이 주 정부가 운영 중인 주택보험 ‘페어플랜’(FAIR Plan)에서 발생한 10억달러의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계획안을 캘리포니아 보험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최대 민간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약 1억6,500만달러의 분담금을 부과받았고, 이 중 8,150만달러를 주택 가입자들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평균 58달러의 추가 요금을 책정했다. 콘도 소유주와 임차인도 각각 평균 25달러, 4달러의 할증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파머스는 4,670만달러, 머큐리는 2,490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각각 보험료의 1% 안팎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 요금은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페어 플랜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 중인 민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 풀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거부당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의 잇따른 철수로 가입자가 62만5,000건까지 급증하며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지난해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펠리세이드 화재’와 ‘이튼 화재’로 1만3,000채의 주택과 건물이 전소되면서 페어 플랜이 직면한 주택 및 상업보험 청구는 약 40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소비자 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업계 구제금융”이라며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법령 어디에도 할증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으며, 정식 입법 절차 없이 행정 규정으로 강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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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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